사회 사회일반

법원 “인체결함 대체 기기 아니라면, 관세대상”

일시적으로 인체에 삽입해 봉합과 지혈기능을 하는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인체결함을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면 관세부과 상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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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올림푸스한국이 “자사 의료용 클립에 8%로 부과한 관세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의료용 기기 A는 내시경 시술 때 인체에 삽입해 천공이 발생한 점막을 지혈하고 조직이 자연적으로 치유된 후에는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일회성 클립에 불과하다”며 관세분류 기준에서 ‘일반 외과용 기기’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올림푸스가 애초에 신고한 관세분류는 상당 기간 인체의 결함이나 불구를 보조해주는 물품으로 양허세율이 0%이지만, 일반 외과용 기기에 해당하는 A물품은 8%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림푸스 측은 지난 2009년 3월 일본서 수입한 해당 기기에 대한 관세로 1억400여만원을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관세법에서는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해 양허세율 0%에 해당하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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