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복제약 회수 본소송 선고때까지 중단"

약효시험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품목허가 및 회수ㆍ폐기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5일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사들의 손해가 예상되는 만큼 본안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행정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식약청은 일부 국내 제약사의 복제약 약효실험 결과가 조작됐음을 밝히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 등 13개 제약사는 공동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과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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