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식품표기 'Natural'은 可, '천연'은 不可"

정부가 국산 식품에 '천연' '자연' '순수' 등의 용어는 못쓰게 하면서 외국제품에는 같은 뜻인 'Natural'을 쓴 것을 용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내 식품에 대해 제한하는 것과는 달리 수입업체인 캠벨코리아가 최근 수입한 미국산 토마토주스 포장의 영문 표기인「Natural Source of Beta Carotene」, 「100% Vegetable Juice」는 인정해주기로 했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5월 이 회사의 토마토주스 표시사항 허용여부를 복지부에 두차례에 걸쳐 질의했었다. 복지부는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국내에서 '천연', '자연', '순수'등의 용어를식품 포장지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식품에 따른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통관리되고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어표기뿐 아니라 일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로 '천연' 등을 뜻하는 표기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다만 이같은 표기를 한글로 옮기는 것은 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는 '「최고」, 「가장좋은」, 「특」등의 모호한 표현은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식품 포장지에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각 시.도와 함께 '천연' 등의 용어를 기재한 식품을 과대광고행위로 규정, 단속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영어 등 외국어로 쓴 식품의 경우에는 'Natural' 이라는 단어를 허용하면서 국산 식품에 대해서만 허용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처구니 없는 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