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불법파업이 횡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은 `파견법 시행 5년, 불법파견 횡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청주공장, 현대중공업 등 금속ㆍ화학ㆍ섬유업종 16곳 사업장내 하청업체 근로자 6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에서 불법 파견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원청업자와 하청업자들은 도급업체 관계라고 하지만 실제는 대부분 파견인 것으로 불법파견인 경우가 많았다. 도급업체의 관계일 경우 하청업자는 사업의 경영과 근로자 관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원청업자가 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하청업자 응답자의 84.9%가 원청업자가 설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응답자의 51.5%도 원청업자가 작업량 배정을 한다고 밝혔다.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불법파견을 뿌리 뽑기 위해서 도입했다던 파견법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부추겼다”며 “현행 파견법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은 금지되었지만 `사내하청`이라 불리는 위장도급은 이미 제조업에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근로자파견법을 철폐하고 직접 고용원칙을 재정립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파견ㆍ용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매우낮고 중간착취로 인해 비정규직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임금군을 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정기간(약2년)을 파견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대해서는 원청업자가 근로자로 간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