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시급 3,100원, 일급 2만4,800원)보다 적게 지급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노동부는 지난 4월18~28일 구인광고를 낸 편의점과 PC방ㆍ주유소 등 6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8.5%인 113개 업소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된 98개 업체는 총 304명에게 2,600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6개 업체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대장 등을 비치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 등 도소매업(36.2%)과 PC방 등 오락문화서비스업(30.1%)이 전체의 66.3%를 차지했다. 또 숙박 및 음식점업 20.3%, 교육서비스업 3.5%, 사업서비스업 2.7% 등의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영세업체가 91개(80.5%)로 위반 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편의점과 PC방 등 취약업체를 집중 감독해나갈 계획”이라며 “청소년 취업이 늘어나는 여름방학기간을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지정,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