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연말정산 가이드] 3,000만원 연봉자 세금 4만7,000원 줄어

올해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영수증 각종 공제관련 서류를 잘 챙기면 봉급생활자들은 세금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해 연봉 500만~1,5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졌고, 의료비 소득공제한도 등 각종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4인가족 기준)의 세금부담은 약19만1,000원 수준으로 지난해(23만8,000원)보다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종 공제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과 함께 부당공제 여부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히 가짜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실제보다 부풀려 공제를 받으려고 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국세청은 고의성이 짙은 부당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검찰 고발도 계획하고 있다. ◇보험료 등 소득공제 확대로 세금부담 줄어=올해 연말 정산에서는 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한도가 늘어났다는 게 특징이다. 우선 연봉이 5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의 근로자들에 대해 소득공제율이 45%에서 47.5%로 높아졌다. 또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한도가 연 7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의료비도 지난해의 경우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만 공제됐지만 올해는 연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의료비 범위에 건강진단비도 들어가 의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겼다. 이밖에 장기주택저당 대출에 대한 이자지급 공제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어났다.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면 보다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종전대로 20%를 적용하지만 직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20%에서 30%로 높아졌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도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확대됐다. 세액공제율도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50%, 50만원을 넘을 경우 25만원에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적용한다.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각종 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됐지만 소득공제 제외 대상도 늘어났다.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 가운데 리스료, 신차 구입비,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축소됐다. 종전 공제한도는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해 계산했지만 올해부터는 근속연수에 12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줄어든다. ◇부당공제 받으려고 하면 큰 코 다친다=국세청은 내년 2월 연말정산 자료를 접수하는 대로 부동공제 검색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동시에 가짜 영수증에 대한 실태확인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로는 의료비나 기부금을 지출하지 않았으면서도 공제금액을 부풀려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당 공제 행위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를 포함,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에도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주 발생하는 부당공제 사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이중 공제 ▲회사에서 부담한 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보약 및 외국의료기관 지출비, 미용ㆍ성형 수술비 공제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의료비 및 기부금 공제 등이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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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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