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국내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대상 사업자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 명의도용 민원 건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세부기준도 마련될 방침이다.
따라서 주요 인터넷 포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에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의 대체수단을 복수로 제공해야 한다. 아이핀은 인터넷상에서 명의도용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인기관이 검증해주는 개별 식별번호다. 개정안은 올해 말 국회를 통과해 개정법이 공포되면 6개월 후에 시행된다.
또한 정통부는 개인 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상향 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취급방침 미공개 등 단순 절차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이용자 동의 철회나 열람, 정정요구 미조치 등 중요 의무위반 행위의 경우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과징금이 높아진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가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본인확인을 거칠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