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기자의 눈/7월 6일]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SetSectionName(); [기자의 눈/7월 6일] 저축은행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김영필기자(금융부) susopa@sed.co.kr

"대기업에 불법 대출을 해준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에게 한 저축은행의 사례를 들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이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업계 전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도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A저축은행은 지난달 20억여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유를 살펴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A저축은행은 지난 2006년 7월 말부터 2008년 말까지 모 대기업 계열사에 984억원에 달하는 부당 대출을 해줬다가 덜미가 잡혔다. 1,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정해진 한도 이상 대출해준 것이다. 특히 불법 대출을 받은 측은 A저축은행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업체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고 후순위채를 매입해주는 등 A저축은행과 특수관계를 유지해왔다.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고객의 돈을 빌려줬다는 것은 업계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증거라는 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최근 1,500억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완료한 D저축은행을 두고도 뒷말이 많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부산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재분류해본 결과 그동안 저축은행에 유리하게 건전성 분류를 해놓아 실제로는 자산건전성이 형편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올 들어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분식회계를 통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부풀리거나 불법 대출을 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3조8,000억원이나 매입해줬다. 반면 저축은행은 뒤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제 몫 챙기기에 급급해온 실정이다. 저축은행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고객의 돈을 쌈짓돈처럼 여기거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다. 불법 대출로 저축은행이 무너지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금융계는 "불법 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이 대주주 연대책임, 면허 회수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저축은행 감독을 기대해본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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