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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비 가이드라인 유지를"

업무특성상 편차 심해 폐지땐 경쟁력 약화 불보듯<br>대한건축사협회 토론회

“설계비 덤핑이 난무하고 건축설계의 창의성을 무시하는 풍토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올 수 없습니다.” 15일 대한건축사협회가 주최한 ‘국제화시대에 맞는 건축사 업무와 대가의 제도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한국의 건축사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강한 불만을 이같이 쏟아냈다. 건축사법에 보수 대가 기준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설계회사들간의 저가경쟁으로 인해 설계ㆍ감리비가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가이드라인마저 불공정 담합행위로 규정해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건축사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 있다는 게 발표자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한명수 건축사협회 이사는 “설계ㆍ감리는 업무특성상 질에 따른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질이 보장된 자유경쟁을 할 수 있다”며 “설계감리 서비스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이드라인과 같은 보호조치를 폐지한다면 한국 설계감리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 관련 행정제도 역시 건축 설계시장 육성에 반하고 있다는 게 건축사들의 지적이다. 전영철 건축사는 “적격심사제도는 현상 설계시 일정 규모 이상의 설계를 한 건축사에게만 기회를 주는 제도로 신인 건축가들의 현상응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에서 설계 발주시 도입하고 있는 설계입찰제도도 설계자의 창의성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로 꼽혔다. 김광현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건축학과 5~6년제가 도입되는 등 건축가에게 요구하는 건축설계 교육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대우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건축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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