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선지급 포인트 결제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선지급 포인트는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가 최대 70만원을 미리 지급해주고 회원은 향후 최장 3년 동안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상환하는 제도다. 상환방법에 따라 선포인트와 포인트 연계 할부(세이브포인트)로 나뉜다.
선지급 포인트는 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하면 미리 지원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갚아야 하고 연체시 최고 25%까지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대상에서 뺀다.
이 때문에 포인트로 결제한 뒤 이용실적이 부족해 현금으로 토해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선지급 포인트를 현금으로 상환하는 비율은 49.4%이었다. 이중 하나SK카드의 경우 현금상환비율이 80%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결제단계에서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이용자의 최근 평균 6개월간 카드사용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카드사에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상품별 선지급 포인트 한도도 상품별 한도와 물품가격 대비 한도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