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1일 2013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심사에 합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출판사 및 집필자에게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태스크포스를 꾸려 객관적 사실 및 표기ㆍ표현 오류 사항, 서술상의 불균형, 국가 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교과서 내용을 심층 분석, 총 829건의 수정ㆍ보완 권고사항을 마련했다.
수정ㆍ보완 권고사항은 8종 교과서에서 모두 발견됐다. 출판사별 권고건수는 ▦교학사 251건 ▦리베르 112건 ▦천재교육 107건 등의 순이다.
8개 출판사 교과서는 '여자 정신 근로령(1944년)을 발표하여 조선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였다'고 각각 서술해 일본군 위안부가 1944년부터 동원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실었다. 또 1896년 독립문을 기공할 당시 영은문은 이미 헐려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독립문 건립을 위해 영은문을 헐어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부분도 5개 출판사 교과서에 담겼다.
교육부는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수정ㆍ보완 권고사항을 반영한 뒤 '수정ㆍ보완 대조표'를 다음 달 1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출판사가 수정ㆍ보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는 수정 명령권을 행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