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中, 사유재산권 법제화 착수

18일 개막 10기 전인대 6차 상무위서 심의키로

중국이 지난 1982년 헌법에 명시된 사유재산권을 법제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착수한다.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는 오는 18일 개막하는 제10기 전인대 6차 상무위원회에서 동산과 부동산을 망라한 사유재산권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17일 보도했다. 제9기 전인대가 지난 2002년 심의한 바 있는 이 민법법안은 9권에 1,209항의 방대한 분량이어서 이번 전인대에서도 3~4회의 독회로는 심의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중국 법안사상 최대분량의 하나인 이 사유재산권 법안은 1차 심의후 내년 3월 개최되는 제10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유재산법안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개인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작성됐으나 아직 전인대에서 정식 통과되지 못했다. 중국은 82년 수정 헌법에서 사유재산권에 공공 재산권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중국 인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유재산권에 입각, 도로나 공공시설 아파트신축 등을 위한 개인주택 철거때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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