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간정산 퇴직금 “퇴직소득 간주”

◎종전 「근로소득과세」 적용안해 공제 확대 회사로부터 중도에 받는 퇴직금은 지금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5일 『지난달 23일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를 근거로 종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온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1일부터 발효된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퇴직전 입사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퇴직전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퇴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에 따른 세금을 부과해 왔었다.  그러나 이번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져 이전보다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은 먼저 중간정산해 받은 퇴직소득의 50%를 소득공제하고 다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한 뒤 나오는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간의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이후 소득세율(10∼40%)을 곱해 나오는 1년간 소득세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출되는 소득세에서 다시 소득세의 50%를 공제하면 중간정산 퇴직소득에 따른 소득세가 결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최근 일부 증권사에서 시행에 들어가 상당한 인기를 얻으면서 신청자가 몰리고 있고 업체마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권홍우>

관련기사



권홍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