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요령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연간급여가 3,0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 1,100만원(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해외사용금액 50만원, 병원비 200만원 포함), 직불카드 사용액 200만원일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얼마나 되나.
▲공과금,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모두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병원비는 포함된다. 따라서 공제대상 카드 사용금액은 이를 제외한 1,100만원(직불카드 사용액 포함)이다. 공제 대상은 1,100만원에서 300만원(총급여의 10%)을 뺀 800만원이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의 비율이 9대 2이기 때문에 이 비율대로 나눈 후 신용카드 공제율 20%와 직불카드 공제율 30%를 각각 곱해 나온 금액을 더하면 174만5,453원이 된다. 이 금액은 카드공제 한도 500만원과 총 급여액 20%(6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에 속하기 때문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급했다면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차남으로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지만 주민등록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적용되는 경로자 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다른 형제가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할 때는 다른 형제의 근로소득공제신청서를 이용하면 된다.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데 부양가족 의료비로 700만원을 지출했다. 공제할 의료비는 모두 얼마인가.
▲의료비는 총 급여가운데 3%를 초과할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3%는 90만원이므로 의료비와의 차액 610만원이 공제대상의료비가 된다. 다만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을 넘어도 경로우대자와 장애인자녀에 대한 의료비명목으로 400만원을 썼다면 `공제한도와 의료비간의 차액(110만원)`이나 경로우대자 의료비 400만원 가운데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 3,100만원 이외에는 다른 소득이 없는데 수재의연금 30만원, 국방헌금 10만원, 상조회비 3만원, 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40만원, 사립학교 장학금 20만원, 노동조합비 20만원을 냈다면 기부금 공제액은 얼마나 되나.
▲노동조합비는 일정 한도 공제 대상이고 상조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기부금 100만원은 전액 공제된다. 노동조합비는 소득 3,100만원에서 기부금 100만원을 뺀 금액의 10%인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되는 만큼 이 경우는 전액 공제된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