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중 6개월간 보도블록 공사제한은 과다규제 해당”

서울시 규제심의위 철회권고

서울시가 연중 6개월간 보도블록 공사를 하지 말라고 제한한 건 ‘과다 규제’라는 결정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시 산하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보도블록 공사 제한은 연중 4개월이 합당하다고 권고함에 따라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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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땅이 얼어붙는 12∼2월과 잦은 비로 지반이 내려앉기 쉬운 7월에만 공사제한을 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12∼3월과 7∼8월에도 공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도로 굴착 업무 종사자들이 연중 6개월이나 공사를 못하게 하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줄이다 보면 공사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해당 계획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철회권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부서는 지적된 사항을 보완해야 하기 터라 서울시는 내년에 4개월만 보도블록 공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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