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변호사·의사 등 4만명 부가세 탈루 사후검증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불성실신고할 경우 강력한 사후검증을 예고했다. 하반기에 4만명을 선별,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변호사ㆍ의사ㆍ룸살롱 등 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가 주요 대상으로 꼽혔다.

국세청은 10일 '부가세 불성실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자료를 통해 개인 330만명, 법인 63만명 등 393만명의 사업자가 올 상반기 매출ㆍ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신고한 사업자는 4~6월 실적만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의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올해 당초 계획했던 세수 달성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포착 가능한 세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 4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7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조2,000억원)에 비해 8조7,000억원이나 적었다. 김덕중 국세청장도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목표 세수를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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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부가세는 지난해 55조6,676억원을 걷어 총 세수(192조926억원)의 29%를 차지했다. 소득세ㆍ법인세 등 덩치가 큰 세수항목 가운데서도 비중이 가장 높다.

국세청은 사후검증을 위해 세원 투명성이 낮은 분야에서 4만명 정도를 추릴 예정이다. 대상은 ▦전문직ㆍ유흥업소ㆍ성형외과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귀금속ㆍ명품ㆍ고급의류ㆍ골프장비 등 고가의 상품 판매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전자상거래, 골프연습장, 정육식당, 집단상가 등 기타 세원관리 취약업종 ▦신용카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ㆍ유지, 접대, 면제전용,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 ▦고금, 고철ㆍ비철금속, 석유류 판매업 등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이미 올 상반기에는 강력한 사후검증을 통한 3,013억원을 추징해 지난해 상반기(2,315억원)보다 30.2% 증가했다. 검증 대상도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 개별관리 대상 8,252명이었다.

원정희 개인납세국장은 "불성실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하는 것은 물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한편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매년 1월)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 161만명이 부가세 신고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기준 변경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000여 중소기업이 최대 1조2,00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철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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