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차이나 리스크 턱밑까지 왔다" 절박

■ 정부, 中에 기업소득세법등 유예 요구 배경은?<br>대부분 中企 외자기업 정책변화에 경쟁력 약화<br>"이대론 한국경제 위협" 정부가 나서 中에 압력<br>해외투자 48%몰려…"中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金산자 "한국기업 배려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26일 중국 정저우 황허 영빈관에서 우이 중국 부총리를 만나 기업소득세 및 노동계약법 등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한 법안의 유예를 요청하고 투명성 강화 및 외자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차이나 리스크 턱밑까지 왔다" 절박 ■ 정부, 中에 기업소득세법등 유예 요구 배경은?대부분 中企 외자기업 정책변화에 경쟁력 약화"이대론 한국경제 위협" 정부가 나서 中에 압력해외투자 48%몰려…"中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 이종배 기자 ljb@sed.co.kr 金산자 "한국기업 배려를…"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이 26일 중국 정저우 황허 영빈관에서 우이 중국 부총리를 만나 기업소득세 및 노동계약법 등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한 법안의 유예를 요청하고 투명성 강화 및 외자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연합뉴스 관련기사 • 정부, 中에 기업소득세법등 유예조치 요구 • "중국인 폭력에도 공권력은 팔짱만" 우리 정부가 중국에 기업소득세법 등의 '유예조치 요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낸 것은 차이나 리스크가 턱 밑까지 다달았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차이나 리스크 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미 우리의 제1 수출국이며 한국을 벗어난 기업 10곳 중 5곳가량이 이곳에 진출해 있는 등 우리 입장에서는 제2의 생산기지이자 최고의 수출지인 셈이다. 이미 중국의 정책 변화로 국내 연구기관들은 '생산물량 축소, 제3국 이전 고려' 등 우려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이문형 박사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는 곧 한국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급변하는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중국은 총수출의 58%가량을 외자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수출 증대 등 경제발전 혜택이 고루 미치지 않는 등 내부적으로 심한 난제를 안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중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최소화해 그로 인한 수혜를 중국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겨낼 만큼 체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데 있다. 그동안 중국이 내놓은 외자기업 관련 새 정책은 세금에서 고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우선 내국 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단일화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노조설립을 의무화하고 외자기업들에 양로보험ㆍ실업보험ㆍ의료보험ㆍ주택공적금 등 4대 보험 가입도 요구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확대하고 수출세 대상 품목을 늘리는 등 외자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홍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노조설립 의무화로 국내에 진출한 삼성ㆍLGㆍ포스코 등 대기업의 경우 연간 1조5,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외자유치를 위해 그동안 면제해왔던 토지사용세를 올해부터 징수하는 바람에 현지 진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심한 경우 토지사용세가 연간 인건비의 25% 수준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크 관리, 중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했나=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잦은 정책기조 변경, 규제 법규의 엄격한 집행, 행정체계의 불투명성 등을 주요 문제점을 꼽고 있다. 이번에 열린 제5차 투자협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중국 내 우리 진출기업이 중국 중앙ㆍ지방정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중국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업소득세법 등의 유예를 요구했다. 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앞으로 한중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보강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활용,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전달했다. 현행 투자보장협정은 내국인 대우 미흡, 지방정부 준수의무 결여 등 한국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적지않다. 하지만 지난 3월 최종 합의된 투자보장협정 개정안은 간접수용원칙 명문화, 투자ㆍ국가 간 모든 분쟁의 ISD 제소 등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새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중 양국 정부의 공식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차이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물가 측면만 놓고 봤을 때도 중국의 인건비 상승 등은 한국의 대 중국 수입단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리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4/26 17:5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