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환리스크를 효율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만기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선물환 상품이 등장했다.신한은행은 20일부터 기업이 은행과 선물환 계약을 맺을때 만기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지 않고 일정기간(15일 이내)으로 약정할 수 있는 '선택일 인도방식 선물환거래'를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통 선물환 거래는 만기일이 확정돼 있어 선물환 만기일을 바꾸려면 또다시 별도의 선물환거래(외환스왑 거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기도 하고 추가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선택일 인도방식 선물환 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은 선물환 계약시점에 만기일을 15일 이내에서 임의로 약정한 후, 나중에 만기일을 은행에 통보하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선물환 계약의 만기일을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선물환 만기일과 실제 외화자금 수급 만기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