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비정규직 법안처리 연기

법사위 27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논란이 돼온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표결은 못한 채 오는 27일 전체회의로 처리를 연기했다 안상수(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은 오후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표결처리 요구에 대해 “야당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할 수 없다”며 “25일 표결, 2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안 위원장은 오전10시30분께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가운데 회의장에 입장해 개의를 선언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민노당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오전 회의는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우윤근 열린우리당 간사는 “비정규직 법안은 양당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간 ‘21일 처리’를 약속한 안건”이라며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 원내대표 지시 하나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사위나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단은 25일 4월 임시국회 쟁점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다른 법안 연계처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회기 내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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