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기 적립식 주식형·거치식 채권형 펀드 '배당소득세 면제'

■ 본지 '조세소위 결과보고' 문건 단독입수<br>주식형 불입액 5~20% 소득 공제 혜택 추가<br>10년이상 동거 1주택 상속세 5억원 더 공제


여야가 3년 이상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와 거치식 채권형펀드 가입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주식형 펀드는 불입액의 5~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기로 합의했다. 또 10년 이상 동거한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상속 받은 1가구1주택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넓혀주기로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11월30일 단독 입수한 국회 내부용 ‘조세소위 결과보고’문건과 재정위원들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잇따른 조세소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여야와 정부는 1일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미합의 사항 등에 대해 비공개 빅딜을 시도한다. 이 자리에서 감세안 처리 절충이 성공하면 내년도 세입 규모의 골격이 잡혀 새해 예산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지난 26일 비공개 회의에서 ▦장기 주식형ㆍ채권형펀드와 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축소ㆍ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합의했다. 소위는 또 상속세법 개정의 경우 10년 이상 동거한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상속 받은 1가구1주택에 대해 주택가격의 40%를 최대 5억원까지 추가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주도록 한 ‘동거주택상속공제 제도(정부안)’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현행 상속세 면세점인 5억원(배우자 상속은 5억원 추가 공제로 10억원)에 더해 앞으로 10년 이상 동거한 부모나 배우자 등에게서 주택을 상속 받게 되면 5억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아 1세대 자녀는 최대 10억원, 배우자는 최대 15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야는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안으로 입법이 추진됐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일몰연장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 일몰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확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내년에야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ㆍ증여세 인하법안 등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평행선 공방으로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을 유지하되 1가구1주택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서 3억원을 공제해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야는 아울러 정부가 과세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는 ‘부자감세’ 비판을 의식, 고액 소득 또는 상속ㆍ증여자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의 최고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와 상속ㆍ증여세의 최고 세율 구간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의 경우 세금 감면 없이 각각 35%와 50%의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최종 결론 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인하 등 정부와 여당의 감세 법안과 민주당의 부가가치세율 인하 등이 패키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주고받기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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