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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물꼬' 여야 2월 1일부터 국회 정상화 합의"한나라 등원 끌어내기 겨냥한 미끼" 분석 속사학법 논의 이견 커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김한길(왼쪽)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을 함께 오른 뒤 밝게 웃고 있다. 여야는 이날 2월1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신상순기자 관련기사 국회 2월1일 정상화…사학법 재개정 논의 여야가 2월 1일부터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 1ㆍ2개각 때 내정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길이 일단 열렸다.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산 산행 후 회담을 갖고 국회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한 모양새지만, 이들이 산행 전 이미 주요 합의 내용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쟁점 사안들의 ‘타협’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정치권 사정을 감안하면 이날 양당의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대한 합의는 한나라당의 등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열린 우리당의 ‘미끼’ 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있다. 우선 최대 쟁점 사안인 ‘개방형 이사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접점을 찾는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재개정안 초안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명칭을 ‘추천 이사제’로 바꾸고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제외한 대학에만 도입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 교육위 소속 의원 8명은 거의 모두 사학법 개정안의 시행전 재개정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소속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개정안의) 시행 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는 가능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재논의하자는 주장은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교육위와 정조위원회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을 논의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논의에 들어갈 경우 첫 관문인 교육위 문턱도 넘기 힘들어보인다. 한나라당도 정체성까지 내 건 사학법의 재개정 논의를 명분으로 일단 등원하겠지만 논의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다시 2월 임시국회를 보이콧 할 가능성이 크다. ‘등원 이후 논의한다’고 돼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사안들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논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삼성 처리 문제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금산법 개정안의 경우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 지분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입장이 첨예하기 대립하고 있어 논의의 진척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한나라당의 협조 없이는 1년 넘게 표류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불가능하다. 핵심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 제한, 사용기간 등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열린우리당과 노선을 달리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의 단독 처리가 어렵다.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민주노동당의 반대 속에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합의로 통과될 것으로 점쳐졌었다. 이 밖에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등 산적한 현안들이 사학법 재개정 논의를 둘러싼 역학 구도와 맞물려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01/30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