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車 안전성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2012년부터… 2013년엔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도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작되는 차량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ESC)와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가 의무적으로 장착돼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안전기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2년부터 새롭게 제작되는 모든 승용차와 4.5톤 이하 차량은 주행안전성을 높여주는 ESC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ESC는 자동차가 주행 중 급격한 핸들 조작 등으로 노면에서 미끄러지려고 할 때 각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 제어해 자동차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장치로 교통사고시 효과가 커 전세계적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미국은 지난 2008년 9월 도입해 2011년 9월부터 4.5톤 이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며 EU도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ESC를 장착하면 미장착 차량 대비 사고율이 34%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013년부터 제작되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차량에는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지는 것을 감지해 타이어 공기압의 상태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TPMS 장착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TPMS를 달면 타이어 공기압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적정 공기압 운행으로 추가적인 연료낭비를 막아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두 장치 모두 기존 차량의 경우 2014년 6월까지 장착이 유예된다. 또한 개정안은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과 후퇴등 등 차량의 모든 등화장치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내구성도 뛰어난 발광다이오드(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9월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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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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