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판교 주공 청약률 1.5배 넘으면 마감

4일 수도권 1순위부터

오는 4일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수도권 1순위 청약부터 평형별로 전체 청약자수가 청약대상 가구수의 1.5배만 넘으면 그 다음날부터 해당 평형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청약대상 가구가 10가구 미만인 평형에 대해서는 전체 청약자수가 청약대상 가구의 200%를 넘어야 청약이 마감된다. 주공은 주공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들이 대거 인터넷 청약으로 몰린 반면 현장방문 청약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점을 감안, 현장방문 청약접수기준을 삭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ㆍ현장방문 접수자를 모두 합친 전체 청약자가 청약대상 가구의 200%를 초과하거나 현장방문 청약접수가 청약대상가구의 100%를 넘겨야 마감한다는 기준을 적용해왔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시거주 1순위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접수는 이미 공고한대로 현장방문 접수건수가 신청형별로 100%가 넘지 않는 경우 오는 3일까지 청약접수한다”며 “하지만 이번에 공급되는 주공 아파트는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저축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남시거주 1순위자는 이미 모집가구수를 초과한 평형에 대한 청약 때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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