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터넷서 親北게시물 차단 강화

장관 시정 요구 대상에 비영리단체도 포함…정통부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서 親北게시물 차단 강화 장관 삭제 요구 대상에 비영리단체도 포함…정통부 이르면 내년부터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앞으로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親北)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삭제해야 한다. 정통부는 31일 인터넷상의 불법게시물에 대한 규제 근거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바꿔 정통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자를 통신서비스 관련 업체뿐 아니라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모든 게시판 운영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서비스업체에 한해서만 불법 게시물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서 친북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경우 정부 차원에서 삭제를 요구하기 어렵다. 올해의 경우 7개 포털에 실린 친북 게시물 37건은 모두 삭제됐지만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의 친북 게시물은 삭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친북 게시물 삭제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 행사요건 및 유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조직과 인력도 대폭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주 1회 친북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고 국외 친북 사이트(41개)에 대해서는 주요 통신업체와 협조해 차단 여부를 매일 확인할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6/10/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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