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장 클릭]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하지말자" 움직임 확산<br>"기부 채납·초과이익 환수등 고려땐 실익없다" <br>입주자대표측 추진위 해산 의결… 동의서 모집<br>추진위 "일부 주민만 반대… 업무방해로 고소"

잠시 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와 함께 3,930가구로 서울의 대표적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잠실 주공5단지. 그러나 지금 이 곳은 재건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해산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24일 주공5단지 입주자 및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근 공인중개사 등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 측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재건축 주민 총회의에서 추진위의 해산을 의결하고 현재 이를 위한 입주자들의 동의서를 모집하고 있다. 입주자 측의 한 관계자는 “추진위가 2003년에 설립됐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고 2006년 실시한 안전진단에서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았다”며 “소형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한강변 재건축시 부지 25% 기부채납 등을 고려하면 재건축의 실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해산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주공5단지 재건축 정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다. 주공5단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아파트 3,930명, 상가, 교회 등 209명으로 총 4,139명이며 이중 중복된 사람을 제외하면 토지 등 소유자는 4,100명가량. 입주자측은 그러나 현재까지 몇 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입주자 측이 추진위 해산을 진행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때문. 현행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 가격에서 초기 주택 가격과 개발비용 등을 제하고 난 금액 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주공5단지 추진위가 인가를 받았던 2003년 12월의 112㎡형 가격은 6억원 중후반대. 현재 112㎡형의 시세가 11억원 안팎이고 재건축이 종료되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공5단지의 평균 이익은 1억1,000만원을 초과해 초과 금액의 절반을 부담금으로 낼 가능성이 있다고 입주자 측은 주장했다. 김우기 주공5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 정관상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해산이 가능하지만 최근 대전의 한 사업장에서 ‘악의적인 수단으로서의 해산은 안 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며 “일부 주민들만 해산을 추진하고 있어 이들을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또 “최근 안전진단 등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됐고 다시 추진위를 진행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해산이 진행되면서 그동안의 비용처리 문제도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입주자 측이 해산 동의서와 함께 비용분담 거부 통지서도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공5단지의 한 입주자는 “2003년 이후 추진위가 20억~30억원을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얼마를 썼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추진위 측은 “추진위 유지비용으로 한달에 700만~800만원을 쓴 것을 포함, 총 비용은 8억원 안팎에 불과해 타 재건축 단지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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