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시적인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지더라도 정부가 엄격한 법 적용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화물차주들의 집단행동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명백한 불법”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에 맞게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화주의 대화를 적극 주선하거나 하반기 시멘트가격 인상 약속 등으로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하도록 개입하는 것은 화물연대의 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의 배경에는 노조로 인정 받아 물류산업을 전면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만큼 대화와 타협을 명분으로 적당히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도 25일 오전 10시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장기화국면으로 접어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무역업계의 입장 설명과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