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대형 건설 택지서도 중소형 분양 가능해져

앞으로 택지지구 내에서 중대형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도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 수요변화로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지난 1일자로 고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조성했으나 팔리지 않을 때, 또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이런 택지를 분양 받고도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를 짓지 못할 때는 전용 60~85㎡ 등 중소형으로 전환해 택지를 공급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택형을 축소함으로써 늘어나는 가구 수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대형 택지 미분양이 심각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택지를 분양 받고도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을 벌이지 못했던 건설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건설사들은 경기침체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다며 택지지구 내 중대형 택지에 중소형 아파트를 공급하게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에 택지지구 내에서 중소형 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아파트 분양경쟁이 심화되는데다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형 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놓고도 미분양에 대한 우려 등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주택사업자가 많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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