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中企 신규고용땐 1인당 300만원 세액공제

장기실업자 中企 취업하면 3년간 月 100만원 소득공제

중소기업이 근로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금을 깎아준다. 사실상 1명을 고용하면 300만원씩을 기업에 지원하는 셈이다. 또 3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에도 1인당 월 100만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3년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 제도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3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상 업종은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인 제조업ㆍ도소매업ㆍ건설업ㆍ전기통신업ㆍ연구개발업 등 33개다. 다만 중소기업은 2년간 고용증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업주의 친인척 등이 취업할 경우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장기 실업자가 구직 데이터베이스(워크넷 구인 DB)를 통해 중소기업에 취직할 경우 3년간 월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월 10만원가량의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대상은 ▦취업일 현재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취업일 이전 3년간 계속 미취업 상태인 경우로 취업일 현재 구인DB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또 구인DB에 등록된 중소기업에는 내년 6월30일까지 취업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개정 법률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후 공포되는 오는 3월 초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가급적 올해 초부터 소급 적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제도시행을 앞두고 기업이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우려된다”며 “국회 통과과정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연초부터 소급 적용해 시행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세제지원 혜택은 기업당 인원 수 제한이 없다”면서 “세제지원 효과는 3~4년에 걸쳐 나타나고 3년간 총 4,500억~5,00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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