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행자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연령 산정기준 변경

공무원이 되려는 수험생들은 앞으로 면접시험 예정일이 언제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응시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행정자치부는 29일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개정령이 발효됨에 따라 내년부터 응시자격 상·하한 연령자가 속한 출생연도에 태어난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을 볼 수 있는 상·하한연령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5급 행정고시는 33세(내년엔 32세) 7급은 20~35세 9급은 18(교정은 20)~28세다. 내년 7급 공무원의 면접시험일이 9월30일인 경우 현행 기준에 따르면 64년 1월1일~9월30일 사이 출생자는 36세가 돼 응시자격이 없지만, 새 기준은 같은 해 10월1일~12월31일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35세로 분류해 응시자격을 준다. 80년 10월1일~12월31일 사이 출생자의 경우 현행 기준은 19세로 보아 응시자격을 주지 않지만, 내년에는 같은 해 1월1일~9월30일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20세가 돼 응시자격을 갖는다.【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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