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본의 아니게 받은 금품을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달 21일부터 가동 중인 「클린(CLEAN)신고센터」에 처음으로 신고가 접수됐다.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은평구청 7급 직원인 오모씨가 지난 16일 생활보호대상자인 딸의 문제를 상담하러온 한모(66·여)씨로부터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건넨 참깨한봉지를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받았으나 봉지안에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이를 신고했다는 것.
시는 신고를 받은 17일 한씨를 찾아 「금품은 감사한 마음에서 준 것으로 생각되나 공직사회의 자정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돌려드리니 오해없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한과 함께 현금을 돌려줬다.
시 관계자는 『구청 직원인 오씨가 생보자 지정에 필요한 서류구비를 위해 경찰서 등에 동행해준데 대해 민원인이 너무 고마워한 나머지 금품을 건넨 것 같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3/20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