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손보사 판매수수료 제한] “편법영업 관행 근절” 강한의지

손보사들이 판매수수료를 17%로 제한할 경우 연간 보험료 100만원짜리 자동차보험을 팔았을 때 수수료로 17만원까지만 매집형 대리점(특정 보험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동차보험계약을 인수한 후 수수료 협상을 통해 가장 높은 수수료를 제시하는 손보사에 계약을 넘기는 대형대리점)에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부사의 경우 20만원을 넘는 수수료를 매집형 대리점에 제공했으며 심한 경우 25만원 까지도 수수료로 썼다. 보험료안에 포함된 `예정사업비`의 대부분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한 셈이다. 결국 과도한 경비 지출을 줄여 손보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보험료도 낮춰 실질적인 혜택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자동차보험 예정사업비를 자동차보험료 산출에 반영키로 하는 등 업계와 정부가 투명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사업비의 운용이 제한돼 중소형사의 경우 영업에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특히 수익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집형 대리점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 ◇편법 영업 뿌리 뽑는다=손보사 사장단의 이번 결의에는 리베이트 제공 등 손보업계에 만연한 편법 영업관행을 뿌리뽑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다. 지난 2000년 8월 자동차보험료 자유화 이후 점점 심해져온 손보사간 과당경쟁은 높은 판매수수료를 요구하는 매집형 대리점에 대해 손보사들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자동차보험료에 책정된 27.5%의 예정사업비 대부분을 대리점 수수료로 제공하며 일반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은 화재보험 등 다른 보험종목에서 남는 사업비로 돌려 막는 기현상도 발생하게 됐다. 이 같은 폐해는 결국 손보사들의 수지 악화로 이어져 보상시스템 등 각종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소홀하게 됨으로써 계약자들에게도 피해를 안긴 셈이 됐다. 또 매출증대를 위한 무리한 영업이 손보사 재무건전성을 악화시켜 만일 파산에 이르는 회사가 생겼을 때 계약자의 피해는 수습하기 어려운 정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차보험료 인하 기대=손보업계의 판매 수수료 자율 규제가 제대로 정착돼 앞으로 1년 이상 유지될 경우 무엇보다 긍정적인 효과는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사업비를 예상한 것 보다 많이 쓰거나 덜 써도 자동차보험료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 부문도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또 손보사들도 `웃돈 얹어주기`와 같은 구태에서 벗어나 서비스와 보상내용 만으로 깨끗한 경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자는 질 좋은 서비스를, 회사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중소형사 영업위축ㆍ대리점 반발 우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회사별 수수료를 차등화했지만 시행 후 대리점 의존도가 높았던 보험사의 매출이 급격히 줄 경우 이번 합의가 대형사 논리만을 수용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소형사 관계자들은 “자동차보험 사업비의 탄력적인 운용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손보업계에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집형 대리점들의 반발도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한 대리점 대표는 “손보사들의 이번 조치는 대형 대리점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라며 “손보사의 담합 성격이 짙은 만큼 대응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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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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