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의신탁 부동산 내달 9일 공매

◎전답·임야·아파트 등 355건 일반경쟁 입찰/「비업무용」과 달리 1회에 한번씩만 입찰/서울·수도권 등 투자가치 높은 물건 많아성업공사에 매각의뢰된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가 오는 12월9일 실시된다. 이번에 공매되는 부동산은 지난 7월1일 부동산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로 3백6명의 명의신탁자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것으로 성업공사측은 당초 지난 8월말 공매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탁등기와 감정평가 절차 지연으로 공매시기가 늦춰졌다. 성업공사는 오는 26일 주요 일간지에 공매공고한 후 다음달 9일 각 지점별로 이들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공매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모두 3백55건으로 전이 1백93건, 답이 1백17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하고 임야 28건, 대지 8건, 아파트·주택등 기타부동산이 9건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은 성업공사 공매물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대부분 당초 소유자들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했으나 실명제 실시로 부득이하게 매각의뢰한 것으로 그만큼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공매물건 중에는 서울을 비롯한 도시의 아파트·단독주택등 투자가치가 높은 수도권 일대 땅이 상당히 많다. 특히 공매·경매시 문제가 되는 명도문제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직접 해주게 돼 낙찰자의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도 이번 공매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이번 공매에서는 감정가격이 최저입찰가격이 되며 최고가 응찰자에게 낙찰되는 일반경쟁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인 기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방법과는 달리 대금납부기간은 3개월 일시불이며 매회 유찰때마다 10%씩 가격을 인하해 재공매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1회 공매때마다 1∼4차 공매를 실시하지만 명의신탁 부동산은 1회에 한번만 입찰을 실시한다. 또 낙찰후에도 계약자 명의변경 및 잔금 선납에 따른 이자감면은 없다. 유찰된 부동산은 다음 공매 공고전까지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입찰 참가자는 응찰가격의 10% 이상의 입찰보증금과 주민등록증 및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매각의뢰 부동산의 신탁자(실제 소유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농지와 임야의 경우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들은 입찰 전에 미리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해당 부동산이 토지허가·신고지역인 경우에도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단 3회 이상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아도 취득이 가능하다.<정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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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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