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람] 장진영 변호사

마일리지訴등 주도 소비자들의 '대변인'


법무법인 서린의 장진영(사진) 변호사는 ‘소비자 대변인’으로 통한다. 국내 카드사의 마일리지 일방 축소 무효 소송부터 최근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취소소송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을 모아 진행한 굵직한 사건들이 모두 장 변호사의 작품이다. 소비자 소송은 원고들을 직접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발품이 많이 들어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3D’ 소송이다. 그러나 장 변호사는 이 일이 즐겁단다. 고시공부를 하면서도 도서관이나 학원, 고시원 등에서 정당한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하면 늘 이유를 따져 물었던 습관 때문일까. 장 변호사는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다”며 '소비자 권리' 분야에 발을 들여놓은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과감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고시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가장으로서 허투루 돈을 쓸 수 없었고, 자연스레 지불한 돈에 상응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퇴사 후 4년만인 2004년 사법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그는 연수원 시절 '소송의 원고'이자 '변호인'으로 법정에 섰다. 당시 모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던 중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하자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일로 그는 연수원 졸업여행 도중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설악산에서 서울로 '급 상경'까지 해야 했다. 결국 그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소송 이후에도 장 변호사는 모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를 축소한 데 대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에는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취소 집단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분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장 변호사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못 고치는 상황에 대해 변화를 주고 싶다”며 “계속 소비자 소송 일을 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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