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적합 판정 및 회수지시를 받은 위해식품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국 334개 식품위생기관과 위해식품 정보를 e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온라인시스템을 다음달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회수 대상 식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2일 이내에 신속한 회수가 이뤄지도록 처리기한을 설정했으며 회수식품정보도 실시간으로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