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 아니다"
국회 검토보고서 "정책목적 달성위해 적절"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한규 전문위원은 26일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내고 "종부세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기보다는 부동산 보유라는 사실 자체에 근거한 과세"라며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보고서는 "종부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와 유사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억제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 "하나의 대상에 대해 중복과세하는 이중과세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보고서는 또 과거 부동산 보유세제인 부동산투기억제세(68∼75년), 토지과다보유세(88∼89년), 토지초과이득세(91∼93년)의 세수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종부세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부동산 자산의 정확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평가업무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운영하거나 ▦평가청과 같은 별도의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김창익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11-26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