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정통부 이원화론 발전에 한계/위성사업 지연도 두 부처 영역다툼 탓”「통신과 방송은 융합하는데 정보통신부와 공보처는 따로 노는가.」 30일 열린 국회 통신과학기술위원회의 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예년에 볼 수 없던 메뉴가 하나 올랐다. 통신과 방송이 서로 구분이 없어져가고 있는 흐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 나아가 이를 수용하기 위한 정책시스템의 개혁문제가 그것이다. 시비성·질책성 질문이 다반사인 국감에서 미래의 변화에 주목하고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원들에 대해선 『통신위 답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종하 의원(신한국)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방송과 통신간 상호진입 촉진 및 규제 철폐 사례를 들고 『우리나라는 방송과 통신이 공보처와 정통부로 이원화돼 있어 국가차원에서 종합적인 정보통신정책을 추진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강봉균 장관에게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개혁안을 마련,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하순봉(신한국) 의원은 『무궁화위성을 발사했음에도 위성방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하루 2억원을 하늘에 날리고 있음은 물론 앞으로 3백여개에 달할 외국의 위성방송에 대처할 준비도 안돼 있다』며 『이는 근본적으로 공보처와 정통부가 영역다툼만 일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또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를 행정규제로 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말하고 『정통부와 공보처의 방송행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범 의원(신한국) 역시 통합방송법 제정이 난항을 겪고 있고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게 방송과 통신이 공보처와 정통부로 나뉘어져 있는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박 의원은 특히 『방송사업자 선정에 관한 한 정통부가 시설 허가권을 갖고 있는 주무 인허가권자이고 공보처는 사업자 추천권만 갖고 있는데 공보처가 정통부에 대해 상위조직인양 독자적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왜곡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보처의 「독단」과 정통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힐난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에 따른 정책의 조화문제를 제기한 의원들은 주로 여당이다. 때문에 이들의 통신·방송정책 통합문제는 과거 야당의원들이 정치적 배경에서 들고 나왔던 공보처 존폐론과는 차원이 다르게 받아들여 졌다. 국감장내에서 『아프지만 진지한 얘기』라고 촌평하는 정통부 고위관리도 있었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