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별대우 개선"… 학교 비정규직 집단행동

야간당직기사 "업무 과다" 학교장 등 검찰 고발<br>영어회화 전문강사는 6월 1일 대규모 결의대회

야간 당직기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행정직 공무원 등 학교 비정규직과 행정직들이 차별 대우와 과다한 업무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는 본부 내 감시분과가 서울지역 학교장 20명과 용역회사 10곳을 검찰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시분과의 조합원들은 학교의 야간 당직기사들이다. 민노총측은 평균 연령 70세인 야간 당직기사들은 휴일도 없이 홀로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학교가 쉬는 날에는 오히려 24시간을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절에는 며칠씩 홀로 학교를 지켜야 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당직기사들의 한 달 평균 근무시간은 일반 노동자의 약 세 배인 568시간이다. 하지만 월급은 서울지역 기준으로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감시·단속적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서울지부는 "고령의 당직 기사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어떠한 보호나 안전장치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영어회화 전문강사(영전강)들은 지난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연다. 8월 말부터 집단 근무기간 만료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영어회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도입된 영전강 제도의 경우 강사의 근무기간이 법적으로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09년 9월 부임한 중등 제1기 영전강 600여명이 8월에 대량 해고되는 이유다. 이들 외에 5,300여명의 강사도 근무기간 4년이 되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 때문에 영전강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4년으로 한정한 시행령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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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은 21일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만나 수당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학교운영비 징수의 위헌결정으로 삭감된 관리수당을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전수당으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한다.

학교 행정직 공무원은 최근 5년 사이 7.2% 감소했지만 초·중·고등학교 수는 오히려 4.2% 늘었다. 이들의 단위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방과 후 학교와 돌봄 사업 등으로 20여가지 업무도 추가된 데다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책으로 기존에 교사가 맡던 행정업무도 이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이 같은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에 지난 3월 충북과 전북의 중학교에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김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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