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조] 수재민무료법률상담 이석형 변호사

『무너진 연천댐의 건립과정과 수문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재의 요소를 밝혀 피해를 받은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李변호사는 지난달 수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위한 무료상담센터의 문을 열었다. 직접 접수받은 인재성 비피해만 20여건이며 경실련 등을 통해 처리할 사례까지 합치면 250여건에 이른다. 그는 수재와 관련해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대신한다. 李변호사는 『96년에 이어 잇달아 수재를 당한 주민들도 많다』며 『사례에 따라 피해주민들이 배상받도록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담실을 운영하며 이웃간 갈등을 해결하기도 했다. 호우로 이웃이 매립한 땅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다른 이웃의 고추농사를 망친 것. 사적이고 예민한 문제라 관할 행정관청에서는 민원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개입하기를 꺼렸고 李변호사가 나서 중재를 마쳤다. 『이웃 사이의 갈등은 공공기관보다 민간차원에서 해결하기 쉽다』는 李변호사는 『이는 법조계 사회활도의 강점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李변호사는 연천댐붕괴와 관련해 시설관리나 홍수가 발생한 후의 대처보다 당초 시설건립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저한 설계와 시공이 피해를 막는 첫걸음이라는 얘기다. 그는 각종 절차 때문에 피해보상이 늦어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 선피해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얘기다. 李변호사는 법조인이 사회·시민활동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말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회에서 혜택을 받는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 인력을 많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李변호사는 『전문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는데다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법조인이 사회의 소외계층을 보호해야만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우기자LIBR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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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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