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담배, 니코틴등 유해성분표시 의무화

결혼정보.영화.학원도 중요정보고시 대상 내년부터 담배제조.판매업자들은 담뱃갑과 담배광고에 유해물질의 함량을,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제품광고시 유전자 변형식품(GMO)여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중요정보고시제의 확대개정을 앞두고 개정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의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소비자안전을 위해 담배제조.판매사들은 광고와용기에 니코틴과 타르의 개비당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제조.판매업자들은 유전자 변형물질이 3%이상 포함된 경우 '유전자변형물질 포함' 또는 '유전자 변형물질 포함가능성 있음' 등을 광고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도 상품권에는 잔액 현금환급기준과 유효기간경과 상품권의 보상기준을 명시토록 하고 고시대상업종에 신규편입된 결혼정보업자는 요금체계와 환불기준을,영화업자의 영화광고시에는 상영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 중요정보고시대상인 학원운영업의 경우 현재 어학,번역,성인고시학원에만 적용되고 있으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전 학원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아동용 학습교재에는 교재사용연령을, 스포츠센터 등 체육시설운영업은 제공서비스내역과 요금체계를 밝히도록 했다. 그러나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공립시설과 무상교육 등을 통해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고시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정위는 개정고시가 적용되는 업종중 농수산물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영화업은 영화진흥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규제가 이뤄지는 만큼, 고시적용 대상을 광고행위로 한정할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는 TV광고의 짧은 시간을 고려, 중요정보고시기준을 케이블TV에 한정하고 동일상품이 포장과 용기,라벨 등 다수의 매체에 중요정보를 표시할 경우 2개이상에 표시하면 고시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공정위는 20일 소비자보호원에서 소비자단체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개정된 정보고시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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