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노무현 대통령 신년연설] 양극화 재원 마련은

세율인상 보단 과세기반 확충<br>중장기 국채발행 불가피…정부역할 커져 논란 예고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신년연설을 통해 일자리 확대, 사회안전망 개선, 30년 뒤의 미래대책 확보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노력과 역할이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아울러 GDP 대비 27%수준인 우리의 재정규모가 더 커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예산을 중점으로 이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작은 정부’로서는 해결하지 못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규모나 역할면에서 ‘큰 정부’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사실상 천명한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방안이 실제로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노 대통령의 표현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노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세금 기반 확대가 향후 핵심 추진과제로 떠오른다. 노 대통령도 이미 지난해 8월25일 TV방송을 통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세부담률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데 이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며 증세론을 피력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율은 낮추거나 현행대로 유지하되 세원은 크게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금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자영업자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한편, 50%미만인 근로소득 과세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해마다 깎아주기 선심으로 이래저래 거두지 못한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수십여종에 이르는 감면, 감세조항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류(주세), 부동산(보유세), 금융소득(주식양도차익세 등)등 그간 세금이 물리지 않은 분야에까지 과세 테두리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장기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 마련 방안도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우선 여당이 입법을 추진해 온 국가재정법 등을 통해 세입이 좀 부족하더라도 나라살림 지출에 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된다. GDP의 1% 수준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도 국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10년이상 장기채 시장을 적극 육성해 국채발행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마련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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