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6시 50분께 경북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주차장에서 주민 안모(64·무직)씨가 숨져 있는 것을 시청 직원이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안씨 주변에는 제초제와 살충제 등 농약병 2개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안씨가 전날 오후 자신의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씨는 한 승려가 안동시로부터 보조금 1억5,000만원을 받아 기와그림 전시관 건립사업을 한 뒤 해당 전시관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을 안동시에 신고했다.
안씨는 이어 안동시에 지방재정법상 신고포상금(성과금)을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예산절감의 성과금은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어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안씨는 안동시가 해당 승려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보조금 반환조치를 함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