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창업 3년이내 소기업 대표가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담연구원까지 겸직할 수 있게 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일로부터 3년된 소기업에 한해 대표이사도 관련 연구분야 학위나 자격증 등 전담연구원 요건을 충족했다면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된다. 기존 법령에서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었다. 부설연구소를 설립하려면 기술창업을 주도하는 소기업 대표이사 말고도 연구 인력을 최소 2명 이상 채용해야 했다.
강건기 미래부 연구공동체지원과장은 “인력사정이 어려운 창업 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소 설립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