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전실 과장광고 피해 시행사가 물어줘야

서울고법 판결

아파트 전실을 전용 부분처럼 과장 광고했다면 시행사가 철거 비용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실이란 엘리베이터 앞 공간까지 추가로 벽과 문을 설치해 만든 현관 앞 공간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적발하면 공유 부분을 불법 점유한 것으로 간주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28부(장성원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 파주시 S아파트 주민 김모씨 등 174명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택공사의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비자가 얻는 상품 정보는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주공은 분양자들이 전실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다고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를 한 것으로 이는 공정거래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민들도 전실의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지 관할 행정관청 등에 자문하는 등 손해를 막으려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며 주공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각 세대가 받을 배상액을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포함해 285만∼410만원으로 정했다. 김씨 등은 2001년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해 현관 앞 전실에 따로 출입문을 달고 이곳을 전용처럼 쓰며 살았는데 2007년 파주시가 이를 적발해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주공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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