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망보험금 받을때 제출서류 많아져

호적제 폐지로 가족관계증명서등 더 내야

새해 들어 호적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가 새로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많아졌다. 호적에는 모든 가족관계와 인적사항이 담겼었지만 새 제도에서는 개인정보들이 여러 종류의 서류로 나눠졌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사망보험금을 타거나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보험을 들어줄 때, 또는 가족을 대신해 보험금을 수령할 때 호적 등ㆍ초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ㆍ배우자ㆍ자녀의 제한적 인적사항이, 기본증명서는 본인의 출생ㆍ사망ㆍ개명 등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다. 가령 사망보험금을 탈 때 종전에는 호적등본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제적등본 등 4종류의 서류를 내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가 보험에 가입할 때도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기혼인 경우),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친권자 확인, 해약 또는 만기보험금 청구 등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구비서류가 늘어났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확인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상속 관계를 확인할 때는 이 두 서류 외에 제적등본까지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들은 콜센터나 e메일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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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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