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6급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한층 탄력이 붙게될 전망이다. 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일단 50개 민생개혁법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아래 구체적인 법안 손질에 착수했다. 우리당 정책위 고위관계자는 20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인 5급 이상 공무원과 단계적으로 맞추도록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고 부정한 자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는 금융결재원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간 견해차를 드러내는 법안이 많은데다 초반 기싸움까지 가세할 경우 적지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17대 국회에서 우 선 처리대상으로 꼽고있는 50여개의 주요 법안을 알아본다. ◇10대 민생법안 우선 처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최우선 제출법안으로 꼽히고 있다. 무분별한 대형할인점의 출점을 제한 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새롭게 선보인다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사업전환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업종 전환과정에서 종업원 연수 등 각종 지원을 강화 해 원활한 사업조정을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해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ㆍ경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에는 해고를 제한하는 비정규직 보호법도 우선처리 대상에 올라있다. 우리당은 이와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말 만료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 시한을 연장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현재 2촌이내 혈족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1촌이내 혈족으로 좁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보험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사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개선함으로써 우수한 인재가 교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한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직원을 한명 채용할 때마다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100만원씩 깎아주기로 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영화ㆍ광고 등 서비스업 창업시 법인세를50%씩 깎아주는 조세특례법안도 시급히 처리할 방침이다. ◇기타 처리예상법안= 우리당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현재 57세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조정할 계획 이다.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을 제정해 2002년 대선당시 각당이 기업으로부 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을 국고에 환수하고, 대통령직속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돈세탁방지법을 개정해 2,000만원 이상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결재원 보 고를 의무화하고형법을 개정해 고문 등 반인륜적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 지하거나 배제토록 한다. 또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치자금법과 형사 소송법을 각각 개정해 5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토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노동조합법 제정을 통해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해줄계획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1급이상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재산증식을 막기위해 공직자 소유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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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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