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무후 퇴직땐 반환청구 가능국민연금전환금이란 것이 있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퇴직금전환금이라고 하는데, 종업원의 퇴직금중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월평균 급여액 대비 본인부담·사업주기여금·국민연금전환금 각각 2%로 모두 6%이다.
98년부터는 각각 3%씩 높아진다. 이 중 국민연금전환금은 종업원의 퇴직금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신 종업원이 퇴직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전환금만큼은 퇴직금에서 차감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때에 발생한다. 따라서 1년이상 근무한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퇴직금중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1년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아직 생기지 않았는데도 국민연금전환금을 납부하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 기업이 납부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년미만 근무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급여지급시에 국민연금전환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기업도 있고 아예 대납해 주는 기업도 있다.
표준보수월액에서 4%를 떼는 기업은 원천징수하는 경우이고 2%를 떼면 대납하는 경우이다.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는 때에 그 동안 원천징수하였던 국민연금전환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반환해 주는 기업이 드물다.
또 중소기업중에는 반환은 커녕 계속적으로 4%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1년이상 근무함으로써 퇴직금이 생겼고, 따라서 그 퇴직금에서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지도 않은 금액때문에 불법행위니 유용이니 하는 말을 들어서는 안되겠다.
한편 대납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어떠한 처리도 필요없다. 그리고 계속 회사가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회사가 대납해 준 것이므로 그동안 내납한 금액을 퇴사하는 직원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한 금액은 향후 그 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되기 때문이다.문의전화 (02)5251255<김영준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