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0일 엄지손가락 인대를 다쳤으나 엉뚱한 부분을 수술받은 김모(25)씨가 D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수술을 받지 않아 발생한 일정 기간 이후의 손해는 의사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재수술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도 상당 기간 내 재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그 이후 손해 전부를 원고의 책임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원고가 재수술을 받았을 때 발생했을 노동능력 상실 부분에서 애초 정상적으로 수술을 받았더라도 발생했을 상실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결과 호전이 기대되면 수술받을 의무가 있고 수술을 거부해 손해가 확대되면 그 손해는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수술받는 데 필요한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손해 전부를 피해자 탓으로 볼 수 없다. 재수술 후 노동능력 상실은 여전히 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