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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 논란' 부도임대특별법 보완 재추진

시행일 전까지 부도 난 주택 LH가 사들여 보증금 보전

포퓰리즘 논란으로 지난해 한 차례 표류됐던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부도임대특별법)'이 수정, 재발의된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되 이후 부도 나는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투트랙' 전략이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도임대특별법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를 의미한다.


당초 부도임대특별법은 특별법 시행일인 지난 2009년 12월29일 이전에 부도 난 물량에 한해 LH가 부도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 시행일 이후 부도 난 임대주택도 LH가 전량 국비로 매입하도록 해 재정부담은 물론 사업자의 고의부도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포퓰리즘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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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에 따라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수용해 부도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경우로 수정한 뒤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 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부도상태지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박 의원은 개정안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부도임대주택과 관련,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LH가 매입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보금자리주택특별법에는 LH가 부도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정비까지 완료되면 임대주택 입주민 대부분이 제도권 내에서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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