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년 주기로 따로 받아야 했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정기검사와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한 종합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각각 받아야 했던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검사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량 구입후 최초 4년에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차량 수명이 4년 경과시 2년마다 실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폐차시 차대번호 표기를 지우지 않아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대번호 표기 삭제를 의무화하고, 검사 자동차의 전ㆍ후면 촬영 영상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해 부실ㆍ허위검사를 방지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입법예고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