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뉴스테이 월세 186만원… 입주할 중산층 있겠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월세가 전용면적 84㎡ 기준 최대 18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를 보면 서울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의 84㎡형 임대료는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 186만원으로 제시됐다.


뉴스테이는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으로 "적정수준으로 관리되는 임대료를 납부하며 8년 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제아무리 최고 요지에 들어서더라도 84㎡형의 임대료가 월세만 186만원이라면 적정수준으로 관리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은 지난해 기준 264만원에 그쳤다. 그러니 임대료를 내고 나면 한달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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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의 임대료가 부담된다는 지적은 이미 있었다. 공급이 확정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뉴스테이 37㎡형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이다. 중구 신당동의 59㎡형은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이다. 보증금은 차치하고라도 월세가 100만원을 넘는다면 아직도 전세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용산 뉴스테이처럼 월세가 200만원 가까이 된다면 이미 주거가 안정돼 있을 상류층을 위해 정부가 주택정책을 펴고 있는 꼴이 된다.

전월세 전환율에도 문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6%며 실제 전환율도 대개 6%인데 얼마 전 공급된 인천 도화동 뉴스테이의 전환율은 3%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보증금을 5,000만원 추가할 경우 전환율이 3%면 월세가 15만원 줄어들지만 6%면 30만원 내려간다. 임대주택의 전환율이 낮으면 그만큼 보증금을 더 내고 월세를 줄이려는 입주자에게 불리하다. 주택업체 입장에서는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환율을 낮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주자의 부담이 우려된다.

뉴스테이 1호 사업인 인천 도화동 뉴스테이는 평균 5.5대1의 청약경쟁률을 보여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뉴스테이가 계속 순항하려면 임대료 수준과 납부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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